[러시아 입법동향]
외국인 이민등록규정 완화
(2011년 8월 9일)
러시아 연방정부령 2011년 8월 4일 제654호로 외국인과 무국적자의 이민등록규정이 도입됐다. 국가 프로젝트참여를 위해 해외에서 러시아로 입국한 동포나 그 가족 구성원은 거주등록 수수료가 면제된다.
외국인이 러시아에 임시로 체류할 경우 거주등록의무 기간도 3일에서 7일 영업일 내로 연장됐고, 고급전문가와 그 가족들은 러시아에서 입국 후 90일 이내까지는 거주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이들이 거주지를 옮길 경우에도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거주지 이전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된다. 즉, 고급 전문가의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하여 러시아에 체류할 경우에만 7일 영업일 이내에 거주등록을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