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개인사업자의 파산특성에 관한 유권해석
(2011년 8월 4일)
러시아 연방 최고중재법원은 2011년 6월 30일 러시아 연방 최고중재법원 총회령 제51회로 개인 사업자의 파산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제공했다.
채무자에 대한 채무총계가 10,000 루블 이상일 경우 이 개인 사업자는 중재법원에 의하여 파산이 인정된다. 러시아 연방 최고중재법원 총회는 개인 사업자는 청산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채권자의 모든 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 전부상환은 관련 사건의 심사 종료를 위한 근거가 된다.
이 총회령에는 러시아 연방 중재소송법에 규정된 서류 외에 개인 사업자의 파산 인정에 대한 신청서에 어떠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는가 나와있다.
채무자가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법원의 명령을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원 무시에 대한 벌금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이 총회령에는 누가 개인 사업자의 파산 인정을 요청할 수 있고, 누가 요청할 수 없는가에 대한 설명이 있다.
농업관련 사업체의 사장이 아닌 개인 사업자의 파산 시에 관찰, 파산 절차, 평화적 합의만 할 수 있으나, 채무자에게 지속적으로 운영하여야 하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회생 또는 외부관리를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부부 중 한 명이 개인 사업자의 파산으로 인정된 경우, 부부의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되어 있는 재산은 청산 대상이 되지 않고, 청산 관리자는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 재산을 분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효력이 발생된 중재법원의 명령이 러시아 연방 최고중재법원의 해석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해석을 바탕으로 채택된 경우에는 재심의 될 수 있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