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양부모의 의무 교육제도도입에 관한 법안
(2011년 8월 1일)
러시아 연방 정부는 고아를 양자녀로 삼고자 하는 자들에 대한 의무교육제도의 도입을 규정하는 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러시아 연방 가족법과 민사소송법이 개정된다.
법안에 따르면, 관련 교육을 통과하지 아니한 자는 양부모, 후견인, 보호자 또는 위탁 부모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 실제적으로 아이들을 훈육하고 동거하는 계부나 계모
- 고아가 된 아동과 가까운 인척관계에 있는 양부모, 후견인, 보호자, 위탁부모
- 양부모와 양자녀의 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폐지되지 아니한 양부모와 후견인(보호자)으로 그 의무 이행이 아직 철회되지 아니한 자
이 법안은 양부모의 교육제도의 도입으로 아동을 자녀로 삼는 자의 심리, 훈육 및 법적인 준비를 하도록 도와주는데 그 의의가 있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