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금융소비협동조합의 파산특성 관련 개정법안
(2011년 8월 2일)
8월 2일 러시아 연방 정부 총회에서 파산에 관한 연방법의 개정과 금융협동조합에 관한 연방법률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안이 심의됐다. 이 법안은 금융기구의 한 형태인 금융소비협동조합의 파산 특성과 관련한 «파산에 관한 연방법» 과 «금융협동조합에 관한 연방법» 의 일부 규정을 정확히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법안에서는 관련 금융기구의 파산 방지 절차와 그 파산의 특성을 규정할 것을 제시했다. 이는 금융협동조합이 특수한 금융기구의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협동조합은 개인 자금의 차용인으로 행위를 하게 되는 데 법안에서는 관련 기구에 대한 채권자들의 파산채권에 대한 특별 순위를 규정한다. 70만 루블이 초과하지 아니하는 채권자들을 1순위로 규정한다. 금융협종조합 경영자들의 지분 상환에 대한 청구는 후순위가 된다.
그 밖에도 법안에는 금융협동조합의 자율규제기구와 경영진들의 연대 책임에 대한 규정을 둔다.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