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출장비 최저액 규정에 관한 법안
(2011년 8월 1일)
러시아 보건사회개발부는 직무상 출장 관련 출장비에 관한 러시아 연방 노동법 개정안을 입안했다. 특히, 이 법안은 연방국가기관과 연방예산으로 재정이 충당되는 기관의 직원들에게 출장비 최저한도를 규정할 것을 제시했다. 이 경우 러시아 연방 주체의 국가기관과 러시아 연방 주체의 예산으로 재정이 충당되는 기관, 지방자치행정기관 및 지방자치예산으로 재정이 충당되는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출장비는 러시아 연방 주체의 국가권력의 최고집행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집행-행정기관이 정하게 된다.
영리단체의 출장비는 종전과 동일하게 단체 계약서 또는 사내규정에 따라 결정되지만, 이 경우에도 최저 출장비를 도입한다는 규정이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영리단체의 출장비 최저액은 러시아 연방 정부가 연방국가기관과 연방예산으로 재정이 충당되는 기관의 직원들에게 지불하는 최저출장비 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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