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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선거권보호에 관한 소장의 심사기간 관련 규정 개정안
  • 작성일 2011.07.26.
  • 조회수 985
선거권보호에 관한 소장의 심사기간 관련 규정 개정안의 내용

[러시아 입법동향]

 

 

 

선거권보호에 관한 소장의 심사기간 관련 규정 개정안

(2011 7 25)

 

 

러시아 연방 정부는 국가 두마 (하원) 에 러시아 연방 민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 개정안은 선거 기간 중 법원에 제출된 선거권의 보호에 관한 소장의 심사 기간 종료와 관련하여 사건 심사 종료에 관한 규정에 관한 것이다.

 

이 법안은 2005 12 26일 러시아 연방 헌법재판소 명령 제14-P호의 실현을 목적으로 러시아 연방 법무부에 의하여 제정됐다.

 

현행 러시아 법령에 따르면, 선거 기간 중 투표일 전에 법원에 제출된 소장은 그 접수 일부터 5일 이내 늦어도 투표일 하루 전에는 심사 및 해결되어야 한다. 투표전일, 투표일, 투표 다음일에 접수된 소장은 즉각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만일 소장에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사실이 게재된 경우에는 제출일부터 10일 전에는 심사되고 해결되어야 한다. 이 법의 실무 적용 시, 이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사건에 대한 심사가 종료됐다.

 

그러나 개정안은 러시아 연방 민사소송법 제260조에 해당 기간이 종료된다고 하여 사건에 대한 심사가 종료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추가할 것을 제시했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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