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연료-에너지 단지 객체에 안전 보장에 관한 법률 서명
연료-에너지 단지 객체에 안전 보장에 관한 법률 서명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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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입법동향]
연료-에너지 단지 객체에 안전 보장에 관한 법률 서명
(2011년 7월 22일)
러시아 연방 대통령은 연료-에너지 단지 객체의 안전 보장에 관한 2개의 법률에 서명했다. 러시아 연방 정부는 국가두마(하원)에 러시아 경제개발부가 입안한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법률 도입의 필요성은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UNCITRAL 모델법의 개정으로 대두되었다.
개정안에는 제7조 «중재협정의 정의와 양식» 이 추가됐고, 중재협정에 대한 정의가 규정됐으며, 그 양식에 대한 요건과 중재협정체결시점에 대한 정의가 규정됐다.
그 밖에 법안에는 모든 형태의 보장 조치 결정 채택 가능성에 대한 규정과, 보장 조치 채택 조건 및 그러한 조치의 한시적 성격에 관한 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보장조치적용 근거가 추가됐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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