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벌금 미납에 대한 벌금 하한선 도입
(2011년 7월 20일)
드미트리 메드베제브 러시아 연방 대통령은 2011년 7월 18일 러시아 연방 행정위반법 제20.25조와 제32.2조와 집행절차에 관한 연방법률 제13조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 (2011년 7월 18일, 제226-FZ호) 에 서명했다.
이 법률로 행정적 벌금 미납에 대하여 최저 1,000 루블(2011년 7월 21일 현재, 1루블=37.59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행 미납벌금에 대한 벌금은 벌금의 2배가 적용되나, 이 법률의 입법자는 그 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 자발적으로 행정적 벌금을 납부하고자 하지 않으므로, 실효성이 없음을 지적하며 벌금 미납에 대한 벌금의 최저 하한선을 1,000 루블로 정하였다고 밝혔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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