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벌금 미납에 대한 벌금 하한선 도입
  • 작성일 2011.07.21.
  • 조회수 1350
벌금 미납에 대한 벌금 하한선 도입의 내용

[러시아 입법동향]

 

 

벌금 미납에 대한 벌금 하한선 도입

(2011 7 20)

 

 

드미트리 메드베제브 러시아 연방 대통령은 2011 7 18일 러시아 연방 행정위반법 제20.25조와 제32.2조와 집행절차에 관한 연방법률 제13조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 (2011 7 18, 226-FZ) 에 서명했다.

 

이 법률로 행정적 벌금 미납에 대하여 최저 1,000 루블(2011 7 21일 현재, 1루블=37.59)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행 미납벌금에 대한 벌금은 벌금의 2배가 적용되나, 이 법률의 입법자는 그 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 자발적으로 행정적 벌금을 납부하고자 하지 않으므로, 실효성이 없음을 지적하며 벌금 미납에 대한 벌금의 최저 하한선을 1,000 루블로 정하였다고 밝혔다.

 

 

출처 : www.garant.ru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