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입법동향]
국제 기준에 따른 거래소 활동 법률 제정
(2011년 7월 19일)
거래소 활동에 관한 법률은 세계적 흐름과 기준에 맞추어 우즈베키스탄의 증권 부문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놓고 있다.
관련 부처, 거래소, 사회 단체 대표자들은 거래소와 거래소의 활동에 관한 법안을 제정했다. 이 법안의 목적은 세계 거래소 활동의 발전 경향과 흐름에 발맞추어 자국 거래소의 업무를 선진 세계 거래소의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거래소의 활동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는 것이다.
이 법안은 거래소 활동의 주요 원칙, 규제관련 사항, 증권 거래 조직, 조직의 절차 및 증권 거래 진행 절차, 주식 거래에 대한 보장을 규정한다.
거래소 활동이란 통일된 규칙에 따라 증권상품과 관련 주식 거래의 수행, 등록을 통해 시장 가격형성에 관한 공적 시스템을 조직하는 거래소의 활동을 말한다.
법안에 따르면, 거래소 활동의 주요 원칙은 주식 매매의 공개성, 모든 거래소 위원들의 주식 매매 참여 조건의 평등성, 체결된 주식 거래의 집행 보장 등 이다.
매매되는 주식 상품의 성격에 따라 거래소는 환율거래소, 증권 거래소, 상품 거래소로 나뉜다. 거래소 활동은 거래소 활동의 특성을 정하는 상호 관련이 있는 법령 총체인 국가 기준에 따라 수행된다. 국가 기준은 내각에 의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전권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주식 매매는 주식 매매 시 형성된 상관습이 규정된 주식 매매 규칙(내부 법규)에 따라 수행된다. 거래소 활동에 관한 법률은 국가자산위원회 사이트에서 열람 가능하다.
출처 : www.uzdaily.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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