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국가 관리(감독) 실시 절차 확정
(2011년 7월 8일)
국가두마(국회) 제3독회에서 국가 관리(감독) 및 지방자치관리 부문 러시아 연방 일부 법령의 개정에 관한 정부법을 채택했다.
이 법률은 경제 부문에 있어서 국가 관리(감독) 의 구성 시스템과 관련 권한을 부여받은 집행권력 연방기관 목록을 확정한다.
경제 정책과 기업 부문 국가두마 위원회 의장인 예브게니 표도로브는 이 법률은 핵에너지, 에너지 안전 관련 시설물에서의 핵 및 방사능 안전, 광산, 대규모 화학 및 석유 단지, 수력 관련 시설물, 기타 산업 분야에서의 안전 보장, 마약류와 무기 유통 관리 보장, 도로 및 건축 안전 보장, 재건축 및 대대적 수리에 있어서의 안전 규정 준사를 그 주요 방향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 법률에 따라 62개의 연방법률의 조항이 개정된다.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경제 부문에 있어서 국가의 검열은 3년에 1회 이상 실시되고, 방사능, 핵, 산업 안전 부문 검열의 최대 기간이 30일까지로 연장됐다.
비정기 검열은 검열 목적과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검열 관리가 필요한 경우 경제 주체에 검열 진행에 대한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아니하고 실시할 수 있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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