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대륙붕에서의 원유회사 작업 규칙을 강화하는 법안 상정
(2011년 7월 4일)
러시아 연방 하원인 국가 두마에 대륙붕에서 작업하는 기업들에게 원유와 원유 제품의 유출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의무사항을 부과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이 법안은 러시아 연방 천연 자원부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러시아 연방 대륙붕에 관한 연방 법률, 영해와 러시아 연방 인접 구역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다. 특히 법안에 따르면 관련 기업들은 원유와 원유 제품의 유출 예방 및 방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 밖에 대륙붕에서 작업하는 회사들은 그들이 추가 자금 동원, 손해에 대한 배상 능력 등비상 유출 예방 및 방지 조치를 가동할 만한 재정능력이 되는가 여부를 증명하여야 한다. 새로운 규칙의 적용 대상은 러시아 연방 대륙붕, 및 영해 지역에서 인공섬, 시설물, 장치, 지하 파이프라인을 가동, 굴착 작업, 원유와 원유 제품의 운송과 보관에 종사하는 기업 하는 기업이다.
개정안은 축적된 실전 경험, 계획서 분석, 원유와 원유제품의 유출 예방과 방지 조치를 고려하여 제정되었다. 러시아 정부는 2010년 4월 Deepwater Horizon 원유 유출 등 기름 유출과 관련한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자국 내 원유 종사자들의 원유 유출 방지에 대하여 한층 경각심을 강화하고 있다.
출처 : www.rg.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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