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국민의 고용과 사회 보장 관련 일부 법령 개정과 추가
(2011년 7월 5일)
법률명 : 2011년 6월 27일 국민의 고용과 사회 보장 관련 일부 법령의 개정과 추가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 제444-IV호
본 법률은 무직자들의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 보증제도의 개선을 그 방향으로 한다.
본 법률에 따라 주거관계에 관한 법률, 결혼과 가족에 관한 법률, 국민의 고용에 관한 법률, 국가 특별지원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다.
또한 본 법률로 국민과 고용주의 고용 부문 서비스 제공의 품질을 높이는 국민 고용 센터의 설립, 국제 노동 기구의 방법론에 따라 자영업자를 구분하는 그룹별 구분을 고려하여 일자리와 청년 정책 금융 지원, 노동 부문 정부 정책 실현에 참여와 관련하여 주거지가 필요한 시민 분류의 정의, 임대 주택 제공 조건, 실업 수당의 최대 지급 기간을 6개월로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 의존도를 줄이고, 고용장애를 제거하며, 저소득계층의 직업 능력을 사용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특별 사회 보조금 제도가 도입된다.
이 법률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1조제4항을 제외하고 첫 공식 공포일부터 10일 이내에 효력이 발생한다. (공포 : 2011년 7월 2일 “카자흐스탄 프라우다” 제207-208호 (26628-26629)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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