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단일창구 원칙 서비스 개선 법률 서명
(2011년 7월 1일)
러시아 연방 대통령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제공 조직에 관한 연방법률의 업무의 향상을 촉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러시아 연방 일부 법령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에 서명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제공 조직에 관한 연방법률에 의하여 «단일창구» 원칙이 도입됐다. 이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신청인에게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처분권 하에 있는 서류와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실제 일부 법률들은 신청인에게 국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부서간 정보 전달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다.
본 개정법으로 다음 분야에 해당하는 국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류의 부서간 업무 교류의 방해 조건은 폐지되게 된다.
- 국가 사회원조 및 지원금 제공 지정 시
- 토지 설계 시
- 부동산의 대장 등기와 부동산에 대한 권리 등록 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산의 사유화 시
- 주택 관계 부문
- 도시 개발 부문
- 천연자원 이용 부문
- 무역 활동 부문
- 세무 등록 및 관리 부문
- 러시아 연방 시민의 등록과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이민 등록 부문
- 시민의 연금에 대한 권리 실현 부문
- 법인과 개인 사업자, 비상업 기관의 국가 등록 시
- 개별 활동에 대한 면허증 발급 시
출처 : www.gar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