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사유화 대상 기업의 정보 공개 의무화
(2011년 7월 1일)
관련 법률명 : 2011년 5월 11일 국유지분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개방형 주식회사와 공기업의 정보공개절차 승인에 관한 러시아 연방 경제개발부령 제 208호
사유화 프로그램에 포함된 모든 기업은 잠재 구매자들에게 정보가 완전 공개 되어야 한다. 올해 정부는 대규모 사유화를 계획하고 있다. 경제개발부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해 초까지 국유 자산의 매각으로 인한 정부 수입이 5,000억 루블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한다. 현재 2011-2013년 사유화 계획에는 257개의 연방공기업, 1,357개의 개방형주식회사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사유화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사유화되는 기업의 목록은 추가될 것이며, 8월까지 경제개발부는 정부에 새로운 목록을 제출할 계획이다.
기업들은 사유화 목록에 포함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업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 정보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개되며 인터넷에 게재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 공개 정책은 사유화되는 대기업의 경우 기업의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으나, 그보다 약간 작은 규모의 기업의 경우, 대중에게 알려진 바가 많지 않음으로, 이 회사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 투자자들의 이해를 돕고, 사유화에 대한 사전 준비를 용이하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법령에서는 기업이 공개하여야 하는 정확한 자료의 목록이 게재되어 있다. 예를 들어 개방형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회 구성, 정관 자본금 규모, 직원수, 상품과 서비스 시장에서의 점유율뿐 아니라, 기업이 가지고 25%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에 대한 정보도 공개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정보 공개 기한 종료 후 10일 경과 시 관할 기관은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기업에 통보서를 발송하게 되고, 기업은 해당정보를 1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부서간 분석 센터 부센터장인 유리 시마체브는 사유화 대상 기업의 정보 공개 정책은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현재는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정보 공개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이 전무한 상태이나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잠재 구매자들 간 경쟁을 높일 수 있게 된다고 피력했다. 시장이 투명활 될 수록 투자자들이 증가하게 되고, 위험 부담에 관한 정보가 공개됨으로 투자자들은 타당한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출처 : www.rg.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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