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방사능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 제3독회 통과
방사능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 제3독회 통과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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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입법동향]
방사능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 제3독회 통과
(2011년 6월 30일)
러시아 연방 국가두마(하원)은 방사능 폐기물 처리와 러시아 연방 일부 법률의 개정에 관한 법안을 제3독회에서 통과 시켰다.
이 법안은 방사능 폐기물 처리 및 그 폐기물의 향후 축적 방지의 법적 제도를 규정한다. 법률에서는 핵연료 및 방사능폐기물 관리의 안전에 관한 공동협약의 규정에 부합하는 러시아 방사능 폐기물 처리 시스템의 조성을 규정한다.
특히 이 법안으로 방사능 폐기물의 보관, 가공, 매장을 목적으로 방사능 폐기물을 러시아 영토로 반입 및 반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방사능 폐기물 처리 부문 조정과 실질적인 프로그램의 실현은 공기업 «로스아톰» 과 방사능 폐기물 처리 부문 국립 운영사가 수행한다. 여기서 국립 운영사는 방사능 폐기물 매장을 관할하는 주요 기관을 말한다.
그 밖에도 법안에는 방사능 폐기물처리 부문 재원(財源)이 확정됐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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