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건축업자 청산 특성에 관한 법안
(2011년 5월 16일)
자산 부문 러시아 국가 두마(하원) 위원회는 2독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국민들의 자금을 유치한 건축업자의 청산 특성을 규정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다양한 민사 계약에 따른 아파트 건설에 자금을 유치한 국민들의 청구권을 우선적으로 상환한다는 조항을 규정한다.
건축업자가 자금을 유치한 국민에게 자금 유치 계약 형태와 그 청구의 특성에 관련없이 동등한 수준으로 이익을 보호할 것을 규정한다.
이외 미완성 주택의 건축업자의 재산 실현에 대한 특별 요건이 규정되었고, 이러한 재산의 매매 계약 특성이 규정이 되었다.
이 법안에는 건축업자에 의하여 국민의 자금으로 지어지는 미완성 건물과 필지의 양도 가능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한 2독회는 6월에 있을 예정이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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