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법원회의조서 작성 의무화
(2011년 5월 11일)
2011년 5월 3일 러시아 연방 대통령은 형사 사건을 법원에서 심사할 때 모든 심에 대하여 법원 회의 조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할 것을 규정하는 연방법(2011년 5월 3일, 제95-FZ호)에 서명했다.
현재 소송법 상 1심과 항소심에서만 조서 작성에 대한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다른 심에서 법원 회의 조서에 대한 지침은 없으나, 실제로는 법원 조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상고 심과 감독심에서의 법원 회의 조서가 없을 경우 상급 심 법원 결정에 대한 완전한 재심사가 다소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연방 헌법 재판소는 러시아 연방 형사소송법 제377조에 상고심 법원 회의 조서의 필요성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 할지라도, 상고 결정에 대한 분쟁 시 형사 사건 심의 참가인에게 이 결정의 합법성과 타당성에 영향을 주었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을 인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연방 형사소송법 개정법에 따르면, 심사 의장 판사 만이 상고심과 감독심에서의 법원 회의 조서에 대한 당사자들의 지적을 심사할 수 있다.
변호사 협회는 이 개정에 대하여 지지하는 입장이며, 러시아 연방의 민사소송법에서 유사 규정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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