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인터넷 카페 도박으로 간주 추진
(2011년 5월 9일)
손님들이 도박성 게임을 하는 인터넷 카페가 도박 운영사로 분류하자는 법안이 추진됐다. 이러한 안건은 러시아 연방 일부 법령의 개정과 도박 게임 조직 및 주관 업무 국가 통제에 관한 연방법 제4조의 개정에 관한 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 법안의 입안자는 도박 게임의 조직 및 주관 업무의 개념에 도박 게임 운영사와 참여자 간 또는 도박 게임의 참가한 2인이나 다수 간 승패에 관한 위험에 근거한 협정서 체결로 귀결되는 집단 접속지에서 인터넷 사용을 허락하는 업무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 법안의 입안자는 이러한 법안의 도입이 법 적용 시 생길 수 있는 법적 공백을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는 도박 게임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인터넷 카페나 인터넷 클럽이 도박 게임의 운영자와 참여자 간 협정 체결을 간접적으로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출처 : www.consultan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