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일부 업종 면허에 관한 연방법 서명
(2011년 5월 9일)
러시아 연방 대통령 드미트리 메드베제브는 일부 업종의 면허에 관한 연방법에 서명했다.
신법의 시행 전 취득한 면허는 면허 취득자의 신청이 있을 시 무기한 면허가 부여된다.
일부 업종의 면허에 관한 연방법은 별도의 시행일이 규정된 조항을 제외하고 공식 공포일부터 180일 후 시행된다. 2011년 7월 1일 면허 관리 절차를 규정하는 조항이 발효되고, 2012년 1월 1일부터 임야 화재 소방 관련 업무 면허가 실시된다.
이 법률의 도입으로 2001년 8월 8일자 일부 업종의 면허에 관한 연방법제128-FZ호는 효력을 상실한다.
출처 : www.consultant.r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