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파산에 관한 러시아 연방 법령 개정
(2011년 5월 4일)
러시아 연방 대통령은 파산에 관한 연방법 제28조, 제110조 개정과 파산에 관한 연방법 개정에 관한 연방법 제3조 개정, 파산에 관한 연방법 개정에 관한 연방법 제4조제18항, 제19항, 제21항의 효력 상실 인정에 관한 연방법에 서명했다.
이 개정법은 채무자의 재산 실현에 따른 전자 공개 및 비공개 입찰 진행 절차, 전자 형태의 입찰 진행 시 사이버 공간과 사이버 공간 운영자에 대한 요건, 사이버 공간과 사이버 공간 운영자의 정해진 요건에 부합 승인 절차를 규정한다.
입찰 참여 신청서에 원본 대신 구비 서류의 사본이 첨부될 수 있다. 개정 전에는 원본이 첨부되어야 했었다. 전자 문서 형태의 입찰 참여에 대한 제출된 신청서 등록 승인서가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인 우편 주소로 발송된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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