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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농산물 도매 시장에 관한 연방법안 제정
  • 작성일 2011.05.02.
  • 조회수 1303
농산물 도매 시장에 관한 연방법안 제정의 내용

[러시아 입법동향]

 

 

농산물 도매 시장에 관한 연방법안 제정

(2011 5 2)

 

 

러시아 연방 하원에 도매 농산물 시장 기관의 활동, 농산물의 도매와 관련한 법적 관계 및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들의 상호 관계 시 발생하는 관계를 규정하는 농산 물 도매 시장에 관한 연방법안이 상정됐다.

 

명기된 사안들은 현행 법령으로 규정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농산물 시장 유통 참여자의 권리 침해가 발생하곤 했다. 예를 들면, 다수의 매매 중개인으로 인하여 소비자는 농산물을 높은 가격에 구매하고, 생산자 또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 중개인 또한 시장의 상황의 불안정으로 안정적으로 업무에 종사할 수 없었다.

 

이 법안의 목적은 자유 무역과 경쟁 원칙하에 품질 기준에 부합하는 자체 경작한 제품을 도매 판매하는 농산물 생산자의 권리 보호이다

 

법안으로 농산물 도매 시장 조직 절차, 활동 원칙이 확정됐고, 생산자에 의한 가공되지 아니하고, 자연 형태로 사용되는 농산물 강제 도매 유통에 관한 규정이 정해진다.

 

연방법안은 도매 시장 관리 시스템, 도매 시장에서 농산물 도매 유통 보장을 확정하고, 시장을 운영하는 회사에 권한을 부여하며, 도매 시장에서 계약 체결절차와 계약의 재등록 절차에 관한 규정을 확정한다.

 

본 법안에 따른 법률 관계의 주체는 국가 권력 기관, 지방자치단체, 시장 운영 회사, 농산물 생산자, 중개인, 농산물 도매 시장 내 제품 구매자가 된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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