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화물 차량 운송 규칙 확정
(2011년 4월 26일)
2011년 4월 15일 러시아 연방 정부령 제272호로 화물 차량 운송 규칙이 확정됐다. 특히 화물 운송 계약 체결과 차량 선적 계약 체결 절차가 확정됐다. 증서를 어떻게 작성하며, 어떻게 클레임을 청구하는가 확정됐다.
차량의 최대 허용 중량, 축 하중과 차량의 규격이 정해졌으며, 이 법령에 따르면, 운송 계약 체결은 송화인에의하여 작성된 송장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그 유형 또한 법안에 제시됐고, 다른 규정은 협정서로 규정될 수 있다.
규칙에 따라 운송 계약서에 다른 사항이 규정되지 않는 한 도시와 교외 운송 화물은 하루전 이를 통보하여야 하고, 도시간 또는 국제 화물 운송의 경우 매 300 km 마다 하루 전 통보를 기준으로 고지되어야 한다.
화물의 지연에 대하여 운송업자는 송화인과 수화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은 다른 기간이 확정된 개별 규정을 제외하고 공식 공포일부터 3개월 후 시행된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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