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국가 발주법 개정 서명
(2011년 4월 25일)
러시아 연방 대통령은 국가 발주법 개정에 관한 법 제94-FZ호에 서명했다. 이 개정법은 계약 시초가, 상품 품질 보증 등에 관하여 규정한다.
개정법이 승인됨에 따라 러시아 연방 국가 발주법 러시아 연방 정부의 결정에 따른 발주 특성에 관한 제553조가 신설됐다. 이 조항에 따라서는 러시아 연방 정부는 각각의 발주 특성을 확정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고, 내각은 각각의 발주에 따라 정부 계약 이행 시 계약서에 반소 조건 확정에 관한 필요성을 결정할 권리가 부여된다. 된다.
입찰 서류 규정에 대한 소송 제기 절차도 개정됐다. 소기업 주체에 대한 년간 최소 발주 금액과 최대 발주 금액이 각각 전체 금액의 10%, 20%로 확정됐다.
이 법안은 예산의 효율적 활용 보장, 발주 상품, 용역, 서비스의 품질 향상, 발주의 보다 유연한 절차 형성을 그 방향으로 한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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