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노동계약에 마약복용금지에 관한 규정 포함 가능
노동계약에 마약복용금지에 관한 규정 포함 가능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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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입법동향]
노동계약에 마약복용금지에 관한 규정 포함 가능
(2011년 4월 19일)
러시아 연방 고용주는 노동 계약 체결 시 마약복용금지에 관한 규정을 노동 계약 체결 조건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러시아 연방 대통령 D. 메드베제브는 마약복용금지에 관한 규정을 노동 계약에 포함시키는 것이 법적인 관점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지적하고, 마약복용금지에 관한 규정에 자유로이 포함시키도록 하는 안건을 제안했다. 대통령은 마약복용금지에 대한 요구는 합법적이며, 고용주는 계약서 체결과 관련한 이 문구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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