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행정처벌 집행 시효기간을 2년 까지 확대
2011년 4월 14일
러시아 연방 상원은 러시아 연방 행정위반법 제17.15조, 제31.9조와 집행에 관한 연방법 제21조의 개정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행정처벌에 관한 명령 집행 시효기간이 2년까지 확대된다. 현행 행정처벌에 관한 명령 집행 시효기간은 1년이다.
또한 행정위반 사건 관련 법원 명령, 기타 기관이나 공직자의 명령 집행 제출 기간도 1년 확대되었다.
법원 집행관에 의해 확정된 기간 내에 집행 수수료 징수에 관한 명령이 채택된 후 집행서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개인, 공직자, 법인은 행정 처벌된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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