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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행정처벌 집행 시효기간을 2년 까지 확대
  • 작성일 2011.04.14.
  • 조회수 1323
행정처벌 집행 시효기간을 2년 까지 확대의 내용

[러시아 입법동향]

 

 

행정처벌 집행 시효기간을 2년 까지 확대

2011 4 14

 

 

러시아 연방 상원은 러시아 연방 행정위반법 17.15, 31.9조와 집행에 관한 연방법 21조의 개정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행정처벌에 관한 명령 집행 시효기간이 2년까지 확대된다. 현행 행정처벌에 관한 명령 집행 시효기간은 1년이다.

 

또한 행정위반 사건 관련 법원 명령, 기타 기관이나 공직자의 명령 집행 제출 기간도 1 확대되었다.

 

법원 집행관에 의해 확정된 기간 내에 집행 수수료 징수에 관한 명령이 채택된 집행서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인, 공직자, 법인은 행정 처벌된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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