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석방자에 대한 행정적 감독 법안 채택
2011년 3월 29일
감옥 석방자의 행정적 감독에 대한 법안 초안을 채택했다. 감독이란 법원에 의해 일정기간 징역처분이 내려진 수감자의 그 자유와 권리의 준수여부와 특정 의무의 수행에 대한 내무기관의 통제를 의미한다. 본 법안의 목적은 범죄를 저지르고 형벌을 받은 자에 대한 개별적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러한 감독은 중범, 재범 및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고의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적용된다. 또한 수감 기간 중 수감질서의 악덕 위반자로 인정되거나, 석방 후 1년 내에 공공안전과 도덕을 침해하는 등 2회 이상의 행정 위반을 저지른 자도 이에 해당된다.
감독을 받는 대상은 일정한 장소의 출입이 금지될 수 있고, 대중적인 행사에 참석하거나, 일정시간 이상 외박, 법원에 의해 확정된 영토 경계를 벗어나는 것이 금지될 수 있다. 이는 또한 수감 기간 중 형기를 마치지 않은 기간을 행정 감독으로 대신 할 수 있다. 행정 감독의 기간은 석방 일부터 계산된다. 감독은 감독 받는 대상이 통보치 않고, 이탈했음이 인정될 경우와 수감될 경우 중지된다. 감독 기간은 법원에 의해 확정된 기간의 절반 이상이 경과 할 경우 내무기관 또는 감독 대상자의 신청서를 근거로 법원에 의해 기한 전 종료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성실히 제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단 기한 전 감독 중지 규정은 소아 성범죄를 저지를 수감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본 법안의 시행일은 2011년 7월 1일 이며, 3월 25일 국회의원 들은 최종 독회에서 관련 법령의 개정 안에 동의 했다.
출처 : www.rg.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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