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법원에서 화상 회의를 통한 심문 가능
2011년 3월 24일
러시아 대통령 드미트리 메드베제브는 러시아 연방 형사소송법 제399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에 서명했다. 본 개정에 따라 법원의 증인과 피해자의 심문을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수형자도 관련 청원서를 제출 시 화상통신을 이용하여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게됐다.
2011년 3월 22일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내무부 확대 이사회에 참석했으며, 회의 중 내무부 장관 라쉬드 누르갈리예브는 가까운 시일 내에 내무부 내 전자문서사용을 확대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국민들은 내무부에 신청서 및 청원서 등록을 인터넷으로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www.rg.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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