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모스크바시 도로 및 교통인프라시설에서 집회, 행진 조직에 관한 규정 예정
2011년 3월 22일
모스크바시 당국은 교통 체증을 막기 위한 일환으로 도로 및 교통 인프라 시설에서 집회 및 행진의 조직에 관한 규정을 정확히 법률로 명문화하고자 하고 있다.
교통 문제 해결과 교통 체증 방지를 위해 모스크바 시에서 회의, 집회, 시위, 행렬, 쟁의에 대한 러시아 연방 국민의 권리 실현 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모스크바 시 법률 개정에 관한 개정법안이 모스크바 시장인 세르게이 소뱌닌에 의해 제출됐다. 현재 교통 인프라 시설에서 공적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법률로 허용되었으나, 그 실시규정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본 개정안에 규정된 교통 인프라 시설이란 운송에 사용되는 공용철도, 전차, 강, 자동차도로, 터널, 고가도로, 다리, 정거장, 철도역, 버스역, 지하철, 강 항구, 비행장, 공항을 말한다.
모스크바 당국은 공적 행사의 진행으로 인한 교통 체증 없이 차량을 통행할 수 있도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교통 인프라 설비에서 공적 행사를 진행한다는 통보를 받은 후 전권 기관은 이 행사의 진행지와 시간을 정하기 위해 통보서 사본을 도로 이동 안전 부문 관리와 감독을 실시하는 집행권력기관에 발송한다.
또한 정기적인 승객, 환물의 수송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적 행사 진행의 변경이 생겼을 경우 이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적 행사 진행에 관한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라 공적 행사는 그 등록이 되어있고, 국가기술검열을 통과하고 강제차량책임보험증 및 기타 자동차 소유주가 의무적으로 소지해야 하는 문서가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진행할 수 있다. 공적 행사 진행 시 운송 수단은 대중교통이송이을 위해 할당된 지역, 수리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 교차로를 사용할 수 없다.
출처 : www.rg.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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