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담보관련 일부법령에 대한 해석
법령명 : 2011년 2월 17일 담보에 관한 법령의 적용 관련 일부 사안에 관한 최고중재법원령 제 10 호
러시아 연방 최고중재법원 총회는 담보물에 대한 비사법적 몰수 처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하였다.
질권설정자와 질권자 간 협정체결시점 현재 효력이 있는 비사법적 몰수처분금지를 위반하여 체결된 담보물에 대한 비사법적 몰수 처분에 관한 협정은 러시아 연방 민법 168조에 따라 무효화된다. 만일 담보계약의 조항에 포함된 담보물의 비사법적 몰수 처분 절차에 관한 조건이 법률 규정을 위반할 경우 그러한 계약으로 담보 제공된 담보물의 몰수에 대해서는 사법절차를 따라야 한다.
담보 계약에 따른 질권자가 비사법적 절차로 담보물 몰수 처분권을 갖지 않은 채 담보물을 몰수하여 담보물이 타인에게 또는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법원은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질권설정자는 취득자로부터 질권자에 의해 불법적으로 양도된 자신의 재산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이 불법적으로 질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질권설정자로부터 재산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질권설정자가 담보물 취득자에 대한 동산점유회복소송으로 동산의 점유를 회복할 수 있고, 질권자로부터 위반된 권리의 회복과 관련한 추가 비용 및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질권설정자가 동산점유회복소송으로 담보물을 회복할 수 없었거나, 질권설정자가 불법적 점유에 대한 담보물의 반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에게 담보물 금액을 포함한 모든 손해를 보상받을 권리를 상실한다.
출처 : www.consult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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