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법동향]
약품 도매 절차 확정
2011.02.14
2010년 12월 28일 «의료용 약품의 도매 규정» 이 러시아 연방 보건사회개발부령으로 승인됐다. 법적 형태와 소유 형태를 막론하고 의료용 약품을 도매 하는 모든 기관은 본 규정을 의무적으로 준수한다.
본 규정은 약품의 명칭, 번호, 시리즈, 유효기간, 제조업자, 공급업자, 구매자 및 서류작성 직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약품 관련 서류 작성에 관한 의무사항을 규정하며, 선적과 하역 작업 수행 시 약품의 보호, 약품 접수 등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출처 : www.consultant.r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