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타르 입법동향]
카타르, 『아랍어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
(2019.1.)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 타니 카타르국왕은 『아랍어보호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였다. 이 법에 따라 카타르 내 모든 학교와 대학의 수업에서 푸스하(표준아랍어)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2019년 제7호 아랍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 법을 위반한 모든 자에 대하여 5만 카타르리얄(한화로 약 1,551만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은 총 15개 조로 구성되어 있고 제1조에서는 모든 정부기관과 민간기관에서 수행하는 일체의 활동과 행사에서 아랍어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차원에서 아랍어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2조에 따라 각 부처, 공공기관, 협회, 단체에서 수행하는 회의와 논의에서 아랍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 부처와 기관, 협회 및 단체에서 공포하는 결정, 규칙, 지침과 발행하는 문서, 계약서, 서신, 홍보물, 인쇄물 및 기타 시청각 자료를 아랍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규정은 민간단체와 기관, 비영리기관과 정부예산을 출자하여 운영하는 그 밖의 기관에도 적용된다.
이 법에 따라 카타르 법령도 아랍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국익에 필요한 바에 따라 외국어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카타르와 외국정부, 국제협회 및 기관 간 진행된 회담 관련 자료, 보고서, 서신도 기본적으로 아랍어로 작성하고 외국어본을 첨부하도록 하고, 외국어를 기반으로 작성한 자료의 경우 아랍어본을 첨부하도록 하였다.
또한 상공업, 금융, 학술, 오락 또는 기타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와 기업의 경우에도 아랍어명칭을 쓰도록 하였다. 다만, 외국어로 된 회사명칭이 있거나 그 제품의 명칭이 이미 등록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칭인 국내외 회사와 기업의 경우 해당 외국어명칭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 경우 외국어표기와 아랍어표기를 반드시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