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타르 입법동향] 카타르국왕, 노동법 개정안 공포 (2017.8.) 타밈 빈 하마드 알 타니 카타르국왕은 8월 16일 「2004년 제14호 노동법에 대한 2017년 제13호 일부 개정법」을 공포하였다. 이 법은 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에서는 「2004년 제14호 법」의 제2조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행정개발·노동사회부장관은 관할기관과 협의하여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결정을 공포하며,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결정을 공포할 때까지 기존의 효력 있는 결정을 계속하여 시행한다.” 또한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노동법」제1조의 제1호, 제2호, 제21호와 제64조이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명시한다. “1- 부처: 행정개발·노동사회부 2- 장관: 행정개발·노동사회부장관 21- 관할의료기관: 보건부가 정한 기관” 제64조 규정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근로자는 그에게 집행하는 징벌에 대하여 노동분쟁조정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기 전 사용자에게 해당결정을 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어떠한 결정 없이 이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이의제기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의제기를 거절하거나 상기 명시한 기간 내에 어떠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거절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징벌에 대하여 노동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청은 근로자의 신청에 대하여 7일 이내에 결정하고 이 결정은 최종결정으로 보며 어떠한 결정 없이 해당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신청에 대한 기각으로 본다. 이와 별도로 근로자는 징벌 중 해고에 대하여 노동분쟁조정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근로자가 강압적으로 또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여 해고를 당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취소하고 복직처리하며 징벌의 집행으로 근로를 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거나 적절한 배상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해고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기타 수당은 배상금산정 시 포함한다.” 또한 이 개정법에는 제155조의1을 추가하였으며 그 규정은 다음과 같다. “행정개발·노동사회부에는 1개 또는 수개의 “노동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최고사법위원회가 선임한 일심법원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며 정책부문의 전문가 중 장관이 추천한 2인을 위원으로 한다. 내각은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가 준수하여야 하는 규정 및 절차와 결정시행 및 보수체계에 관한 결정을 공포한다. 장관은 위원회 회의소집장소에 대한 결정을 공포한다. 위원회 운영은 1인 또는 수인의 노동청직원이 관할하며 장관의 결정에 따라 그 권한의 위임, 업무 및 보수를 정한다.” 제115조의2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위원회는 이 법 또는 근로계약의 시행으로 발생한 일체의 분쟁에 대하여 결정한다. 위원회는 분쟁심사에 대한 첫 심리일부터 3주 이내에 분쟁에 대하여 결정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반하는 결정은 하지 못하며 모든 자 또는 기관은 위원회가 심리하는 분쟁에 관여하지 못한다.” 이 개정안의 제4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1990년 제13호 법」의 제6조와 제126조의7은 폐지하며 또한 이 법의 규정에 반하는 모든 규정은 폐지한다.” 제5조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모든 관할기관은 이 법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 법은 관보에 게재한다.” 출처: 아랍 법률정보 네트워크 http://site.eastlaws.com/News/Home/PageDetails?ID_News=27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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