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타르 입법동향] 카타르, 산업도안 및 디자인보호법 제정 (2017.3.) 카타르내각은 「산업도안 및 디자인보호법」과 그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경제무역부가 발의하였으며, 「2002년 제9호 상표, 상품표시, 상호, 지리적표시, 산업도안 및 디자인에 관한 법」을 개정한 법이다. 이 법안에는 산업재산권보호사무소가 산업재산권신문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며 이 신문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시하는 모든 사항을 게재하고, 산업재산권보호사무소에서는 이 법의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출원한 모든 산업도안 및 디자인, 그 권리자에 관한 사항, 재산권양도 및 이전, 강제실시권자에 관한 사항, 실시권양도, 갱신, 소멸, 무효 또는 이에 관한 기타 제반사항에 관한 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등록한 산업도안 또는 디자인에 대한 권리자는 제3자가 해당도안 또는 디자인을 제작, 판매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으며, 산업도안 또는 디자인보호기간은 5년으로 하며 이 기간은 2회에 걸쳐 동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 http://site.eastlaws.com/News/Home/PageDetails?ID_News=26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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