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타르 입법동향] 카타르, 공공장소 내 쓰레기투기금지 (2017.2.) 카타르정부는 최근 일련의 변화에 따라 법률을 개정하는 차원에서 시행한지 43년 째인 「1974년 제8호 공중위생법」을 대체하는 새 공중위생법 제정을 논의하였다. 새 공중위생법 규정에 따르면 광장, 도로, 거리, 복도, 골목길, 부두, 마당, 공원, 해변, 공터, 건물옥상 및 발코니와 주택출입구 등 공공장소에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한 새 법의 규정에 따라 각 지역 내 지방의회는 쓰레기 투기, 운송, 처리 등 모든 형태의 공공위생행위이행을 감시하고, 쓰레기유통 또는 재처리업무를 관할한다. 새 법안은 2016년 10월 12일 카타르 내각에서 슈라위원회로 상정되어 위원회에서 법안에 대한 심사 및 검토하였으며, 조속히 법안을 완료하여 공포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출처: 아랍 법률정보 네트워크 http://site.eastlaws.com/News/Home/PageDetails?ID_News=26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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