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타르 입법동향] 카타르, 새 변호사법 공포 예정 (2017.1.) 카타르 내각 산하 입법위원회는 법무부가 제출한 새 변호사법 법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 법무부장관은 「변호사법」 조항을 제정하는 단계에서 카타르 변호사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각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변호사들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 변호사법은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며, 법무부는 이 법에서 기존의 「변호사법」에서 명시한 내국인 또는 외국인인 회사의 대리인이 법정에서 회사를 대표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오로지 카타르 변호사사무소에만 허용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변호사등록에 관한 제14조, 제15조, 제16조 규정도 개정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변호사의 카타르 로펌 내 근무기간도 1년으로 단축되었으며, 변호사의 금지된 영업행위를 통한 주식 및 지분보유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었고, 변호사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징계는 오로지 사법징계위원회에서만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카타르에서 활동하는 외국로펌에 대하여도 새「변호사법」이 적용되며, 이와 더불어 법무부는 국내시장 또는 카타르 로펌이 외국로펌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국제적 경험을 공유하기 위하여 통상과 같은 일부 분야에 한하여 외국로펌이 카타르로펌과 공동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 http://site.eastlaws.com/News/Home/PageDetails?ID_News=25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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