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타르 입법정보]
카타르 슈라회의, 카타르 입국자의 입국과 출국과 거주와 보증에 관한 법 개정안 통과
(2015. 6)
카타르 슈라회의는 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카타르 입국자의 입국과 출국과 거주와 보증에 관한 법」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총 50개 조항과 10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절은 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이며, 제2절은 입국자의 입국과 출국에 관한 내용으로 제2조부터 제7조까지 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절의 규정은 주로 관할기관으로부터 입국허가를 취득한 자에 한하여 입국이 가능하며,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에 의거한 근로를 목적으로 한 입국이어야 하고, 선정과 선원과 차량운전자는 관할기관에 선장, 선원 또는 차량운전자 명단의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박시설 및 관광시설 운영자의 경우 관할기관에 자신이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3절은 입국자의 체류에 관한 내용이며, 제8조부터 제16조까지 총 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4절은 외국인근로자 유치에 관한 내용으로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17조에는 국외입국자의 입국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를 사용자, 가장, 입국자를 초청한 자, 국내 관할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제18조에서는 입국자의 조건, 제19조에서는 입국자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제5절은 근로기관의 변경에 관한 내용으로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절은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노동사회부와 관할기관의 허가를 받은 후에 한하여 국내에서 근로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즉시 또는 최초로 근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다른 사용자의 관할 하에 근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제6절은 이주와 출국과 추방과 재입국에 관한 내용으로 제24조에서 제28조까지 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7절은 일부 계층의 입국과 출국과 체류에 관한 내용으로 제29조부터 제37조까지 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절의 규정은 노동사회부장관이 외국인투자자, 부동산과 주거시설소유자 또는 그 외에 내각에서 결정을 통하여 지정한 일부 계층에 속하는 자에 대하여는 중개인 없이 체류허가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8절은 벌칙에 관한 내용으로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9절은 조정에 관한 내용으로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4개 조항으로, 제10절은 총칙으로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처 http://site.eastlaws.com/News/Home/PageDetails?ID_News=17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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