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타르 입법정보]
카타르, 노동법 개정안 공포 예정
(2015. 1)
셰이크 압둘라 빈 나세르 빈 칼리파 알 타니 총리는 14일 각료회의를 주재하였으며, 회의 직후 각료회의는 슈라회의의 권고안을 토대로 「2004년 제14호 노동법」규정에 대한 일부 개정법의 공포에 필요한 절차에 돌입하였다.
이 개정법에 따라 연봉제 또는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은 매월 최소 1회에 걸쳐 지급되며, 그 밖의 근로자의 임금은 2주마다 최소 1회에 걸쳐 지급된다. 사용자는 지정 일자 이내에 국내 금융기관 중 1곳을 통하여 근로자의 계좌로 임금을 송금하여야 한다. 또한 노동사회부장관의 결정을 통하여 근로자임금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규칙을 지정 및 공포할 예정이다.
또한 개정안에 따라 노동사회부 산하의 근로감독청이 임금보호프로그램(WPS)적용에 필요한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사용자에게 지정기한에 「노동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 하여,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 외에도 근로감독청은 사용자에게 프로그램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지급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 결정을 위반하거나 근로자의 임금을 체납하는 사용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
1- 새 사업허가증발급 정지
2- 노동사회부와의 모든 업무 및 거래 중지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체납된 임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 장관의 결정을 통하여 상기 명시한 처벌을 취소할 수 있다.
출처: http://site.eastlaws.com/News/Home/PageDetails?ID_News=1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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