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타르 입법정보]
슈라회의: 전자범죄퇴치법 승인
(2013. 2)
슈라회의는 2월 10일 있었던 총회에서 「전자범죄퇴치법」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이 법은 총 5장 5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법의 제1장은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고, 제2장은 전자범죄에 관한 규정으로 5개 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절: 국가기관에 대한 정보시스템과 프로그램과 네트워크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의로 정보망을 이용하여 데이터에 대한 권한 없이 접근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제2절: 정보네트워크 상에서 테러집단 또는 조직의 홈페이지 구축 또는 운영에 관한 범죄와 국가의 안녕과 체제를 위험에 빠뜨릴 목적의 불법사실유포를 의도로 한 인터넷홈페이지구축 등의 범죄에 대한 규정
제3절: 공식전자문서위조 또는 이에 대한 고의적 이용과 개인 또는 법인신원도용과 같은 인터넷위조 및 사기
제4절: 전자거래카드번호에 대한 접근권한 없이 이에 대한 이용 또는 취득과 같은 전자거래카드범죄
제5절: 저작권, 특허 또는 상품침해와 같은 지적재산권침해문제
제3장은 3개 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이에 대한 감사권한이 있는 기관이 소지한 공공데이트와 정보시스템에 대한 조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기관과 협회가 이 시스템을 보호하고 관리할 의무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제4장은 이에 관한 수사에 있어 국제적 공조와 공공규정에 관한 내용이며, 외국에서 이 법에 명시한 범죄에 대한 수사요청에 관련하여서는 해당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국제적 인도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이 법에 명시한 범죄는 정치범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5장은 총칙으로, 전자범죄퇴치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과 이 법의 시행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2013년 제11차 회의에서 초안이 통과되었고 이 후 2013년 10월 1일 헌법 규정에 따라 슈라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위원회는 이후 2013년 12월 16일 승인되었다.
출처: http://site.eastlaws.com/News/NewsShow/NewsByID/8648?ID_News=8648&GroupID=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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