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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운전 중 DMB시청규제에 관한 법령
  • 작성일 2012.05.23.
  • 조회수 2137
운전 중 DMB시청규제에 관한 법령의 내용

운전 중 DMB 시청규제관련법령 

 

 

카타르의  교통법에는 운전 중 TV가 달린 스크린을 시청하는 행위에 대하여 1주일 이상 1년 이하의 징역과 3,000리얄(821달러) 이상 10,000리얄(2,739달러) 이하의 벌금 모두에 처하거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관련 조항;

 

2007년 제19차 카타르 교통법

 

5장 교통규정 및 예절

3절 운전 중 안전띠착용과 휴대전화이용과 교통신호준수규정

55 차량운전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운전 중 전화 또는 그 밖의 기기를 손에 휴대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운전 중 TV시청이 가능한 스크린을 통하여 영상을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운전 중 10세 미만의 아동이 차량 앞 좌석에 앉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7장 벌칙

95 다른 법에 명시한 최고 벌칙을 준수하여, 이 법의 제2조의(1), 9조의(4), 11조의(2), 13, 15, 16조의(2), 17조의(2), 18, 19, 24, 25조의(1), 26조의(1), (2), 27, 28, 33, 36조의(2), 37, 39, 43조의(1), 44, 45조의(2), 46, 48, 49조의(3), 53조의(1), (2), (3), (4), 54, 55, 57조의(4), (6), 62, 63, 64, 66, 68, 69, 70, 71, 72조의(3),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조의(1), (2), 83, 84, 86조의(6), (7), (8), (9)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는 1주일 이상 1년 이하의 징역과 3,000리얄 이상 10,000리얄 이하의 벌금 모두에 처하거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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