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DMB 시청규제관련법령
카타르의 「교통법」에는 운전 중 TV가 달린 스크린을 시청하는 행위에 대하여 1주일 이상 1년 이하의 징역과 3,000리얄(약821달러) 이상 10,000리얄(약2,739달러) 이하의 벌금 모두에 처하거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관련 조항;
「2007년 제19차 카타르 교통법」
제5장 교통규정 및 예절
제3절 운전 중 안전띠착용과 휴대전화이용과 교통신호준수규정
제55조 차량운전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운전 중 전화 또는 그 밖의 기기를 손에 휴대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운전 중 TV시청이 가능한 스크린을 통하여 영상을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운전 중 10세 미만의 아동이 차량 앞 좌석에 앉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장 벌칙
제95조 다른 법에 명시한 최고 벌칙을 준수하여, 이 법의 제2조의(1)항, 제9조의(4)항, 제11조의(2)항, 제13조, 제15조, 제16조의(2)항, 제17조의(2)항, 제18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의(1)항, 제26조의(1), (2)항, 제27조, 제28조, 제33조, 제36조의(2)항, 제37조, 제39조, 제43조의(1)항, 제44조, 제45조의(2)항, 제46조, 제48조, 제49조의(3)항, 제53조의(1), (2), (3), (4)항, 제54조, 제55조, 제57조의(4), (6)항,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6조, 제68조,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2조의(3)항,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의(1), (2)항, 제83조, 제84조, 제86조의(6), (7), (8), (9)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는 1주일 이상 1년 이하의 징역과 3,000리얄 이상 10,000리얄 이하의 벌금 모두에 처하거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