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타르 입법동향]
각료회의: 소비자보호법 개정에 동의
2011. 9.29
내각부총리는 28일 각료회의를 주재하였다. 회의에는 부총리 뿐 아니라 국무장관도 참여하였으며,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각료회의가 심리한 회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2008년 제8차 소비자보호법」의 일부 개정법 공포에 필요한 절차채택
두 번째- 각료회의는 다음의 주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1) 공공보건부장관의 「장기이식법」에 대한 제안
(2) 도시주택부장관의 건설분야의 안전과 사고방지조건 및 대책에 관한 기술위원회의 업무보고서
세 번째-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 승인하였다:
(1) 카타르정부와 알바니아공화국 내각 간 상호투자장려 및 보호협약
(2) 카타르정부와 마케도니아정부 간 상호투자장려 및 보호협약
(3) 카타르정부와 불가리아정부 간 외교관여권과 특별여권소지자에 대한 비자취득의무면제에 관한 협약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http://www.eastlaws.com/News/News.aspx?ID=5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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