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타르 입법동향]
수자원이용 및 보호법개정
2011. 4.16
압둘라 븐 무바라크 븐 아부드 알 미으다디환경부장관은 2011년 4월 14일에 「1983년 수자원이용 및 보호법의 일부 개정에 대한 2011년 제36차 결정」을 공포하였다. 이번 개정법에서는 카타르의 조업대표와 관련정부기관과 협의하여 기존의 법에 대한 일부 조항을 개정하였고, 개정된 조항은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1항, 제9조, 제14조, 제27조, 제29조, 제35조, 제36조, 제38조, 제44조이며, 제23조와 제29조와 제31조에는 일부 규정이 추가되었으며, 기존 법의 제13조, 제15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48조의 규정은 폐지되었다.
출처: 카타르법률포럼사이트(http://mn940.net/forum/forum8/thread158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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