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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수자원이용 및 보호법개정
  • 작성일 2011.04.18.
  • 조회수 1188
수자원이용 및 보호법개정의 내용

 

[카타르 입법동향] 

 

 

수자원이용 및 보호법개정

 

2011. 4.16

 

 

압둘라 븐 무바라크 븐 아부드 알 미으다디환경부장관은 2011 4 14일에 「1983년 수자원이용 및 보호법의 일부 개정에 대한 2011년 제36차 결정」을 공포하였다. 이번 개정법에서는 카타르의 조업대표와 관련정부기관과 협의하여 기존의 법에 대한 일부 조항을 개정하였고, 개정된 조항은 제2, 5, 6, 7, 81, 9, 14, 27, 29, 35, 36, 38, 44조이며, 23조와 제29조와 제31조에는 일부 규정이 추가되었으며, 기존 법의 제13, 15, 20, 21, 23, 25, 26, 28, 48조의 규정은 폐지되었다.

 

 

출처: 카타르법률포럼사이트(http://mn940.net/forum/forum8/thread15893.html)

 

다음의 주소에서 해당법령을 확인하실 있습니다(http://mn940.net/forum/forum8/thread158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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