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타르 입법동향]
약사와 의약품중개업자와 대리인에 관한 법개정
2011. 4.1
「1983년 제3차 약사와 의약품공장 및 회사의 중개업자와 대리인의 업무에 관한 법에 대한 2011년 제4차 개정법」이 2011년 3월 31일 공포되었다. 이 개정법을 통하여 제1조, 제28조, 제46조의 규정이 개정되었으며, 제22조는 폐지되었다. 개정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제1조 이 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각 용어는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위원회: 최고보건위원회
장관: 보건부장관
관할기관: 최고보건위원회 내 허가담당위원회
약품기관: 일반약국, 특정약국, 약품창고, 약품공장 및 회사의 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창고
공공약국: 대중에 대한 약품판매를 목적으로 설립한 약국
특정약국: 특정계층을 위하여 설립한 약국
약품창고: 약품매매를 목적으로 개설된 모든 창고
제28조 관할기관은 필요 시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여 의약품가격의 최대한도를 지정한다. 약사는 지정한도 이상의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 외국약품공장 또는 외국약품회사는 이 법에 따라 수입허가를 취득한 후 국내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제52조(추가조항) 중개업자가 아닌 자도 중개업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입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출처: 카타르법률포럼사이트(http://mn940.net/forum/forum8/thread153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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