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타르 입법동향]
탁아소설립법제정
2011. 2.10
무함마드 가님 사회부 내 법률부서 부 책임자의 말에 따르면, 탁아소허가취득절차 및 업무와 운영과 관리 및 감시에 대하여 규정한 법안이 제정되었다. 이 법이 제정된 이유는 현재 카타르 내 탁아소가 국제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에서 탁아소에 대한 허가, 운영, 감시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카타르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맡기는 동안 특정기준과 절차에 따라 운영되는 탁아소를 원하나, 카타르사회에서 운영되는 탁아소는 이러한 기준이 모호한 실정이다. 이전에는 카타르 내 대부분의 탁아소는 「2002년 제39차 교육부설립 및 권한지정에 관한 법」의 제22조에 따라 교육부산하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2009년 제18차 2002년 법의 일부 규정의 폐지에 관한 법」에 따라 이 규정은 폐지된 상태다. 또한 탁아소운영은 최고교육위원회에서 사회부로 권한이 위임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이전된 탁아소관련권한의 방식과 활성화를 위한 검토가 필요한 추세이다.
탁아소에 관한 2010년 제39차 각료회의가 공포한 결정의 제3조규정에는 탁아소관리와 허가와 탁아소에서 수용하는 어린이의 연령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사이트 (http://www.eastlaws.com/News/News.aspx?ID=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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