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입법동향]
파키스탄, 「직장 내 여성 괴롭힘 방지법」 개정
매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괴롭힘 및 범죄가 수백 건씩 보고 되는 파키스탄에서 지난 1월 21일 대통령 승인을 거쳐 「직장 내 여성 괴롭힘 방지법」 개정안이 법으로 제정되었다.
파키스탄 인권부(Ministry of Human Rights)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진을 위하여 「직장 내 여성 괴롭힘 방지(개정)법(Protection Against Harassment of Women at the Workplace (Amendment) Act, 2022)」을 입안하였고, 해당 법안은 상원의 승인을 거쳐 하원에서 통과되었다. 동법은 개정을 통하여 이전에 포함되지 않았던 특정 직군과 비공식 부문 종사자에 대한 괴롭힘 방지를 다루고 있으며, “이는 동법의 적용 범위 확대 및 강화에 중요한 진전”이라고 파키스탄 인권부는 밝혔다.
개정 전 동법은 “신고자(complainant)”, “근로자(employee)”, “사업주(employer)” 등의 용어를 적절하게 정의하지 않아 많은 피해자가 구제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신고자를 정의하는 제2조제(e)항에서 “여성 또는 남성”을 “누구든지”라는 표현으로 대체하여 성전환자 등도 포함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해고되었거나 퇴사한 전(former) 근로자도 포함하게 되었다.
또한, 근로자의 정의도 제2조제(f)항에 따라 학생, 공연자, 예술가, 운동선수, 인턴, 연수생, 가사노동자, 재가(home-based)근로자 또는 수습생을 포함한 프리랜서, 시간제, 임시직, 초단기, 도급, 계약직, 정규직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 더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출처 : 파키스탄 인권부(2022.01.28.) , 일간지 데일리파키스탄(20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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