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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파키스탄 제25차 헌법 개정
  • 작성일 2018.06.25.
  • 조회수 2254
파키스탄 제25차 헌법 개정의 내용

[파키스탄 입법동향]
 

파키스탄 제25차 헌법 개정
(2018.6.)


6월 4일 파키스탄 의회는 상・하원을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제25차 개정 헌법을 공포하였다. 약 2년의 노력 끝에 통과된 이번 개헌은 특별 행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소수민족자치주(Federally Administered Tribal Areas 또는 FATA, 이하 “부족자치주”라 한다)를 파키스탄 정부의 행정권 내로 완전히 편입하는 행정구역 개편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로써 1973년 개정 헌법에 의해 특수 지위를 부여받았던 부족자치주는 45년 만에 헌법 조문에서 사라지고, 4개 주(州)* 중 한 곳인 카이버파크툰크와(Khyber Pakhtunkhwa)주로 통합된다. 
 

부족자치주에 대한 개편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 지역 주민들에게 정부 당국의 행정력이 직접 미치게 된다는 점이다. 그 동안 부족자치주는 파키스탄의 다른 지역보다 복지, 기반 시설, 인권 등에 대한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으로 꼽혀 왔다. 파키스탄 정부는 부족자치주를 일반행정구역으로 통합하는 이번 개헌을 계기로 이 지역에 대한 대대적 행정 정비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이미 파키스탄 정부는 앞으로 10년에 걸쳐 약 8.6억 달러 규모로 통신, 전기, 수도, 교육 및 보건 등 부족자치주 기반 시설을 정비할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반 시설 확충 이외에 기대되는 또 다른 변화는 100여 년 동안 지속된 식민 잔재 제도의 청산이다. 19세기 후반에 부족자치주에 등장한 국경지대 형벌규정(Frontier Crimes Regulations)은 민・형법 대신 적용되어 왔으며, 행정관에게 사법권을 부여한 1901년의 개정 규정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주재관(Political Agent)은 중앙정부에서 부족자치주를 구성하는 일곱 개의 지역(agency)에 파견한 최고 행정관리였다. 광범위한 권한을 보유했던 주재관은 부족장(말릭)을 중간 관리자로 임명하여 부족민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이번 헌법 개정으로 인해 부족자치주의 행정은 모두 카이버파크툰크와 주정부에서 담당하게 되며, 국경지대 형벌규정 대신 민・형법을 포함한 파키스탄의 법령이 적용될 예정이다.
 

파키스탄 헌법 제50조 및 제59조는 각각 파키스탄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의 의석수를 행정구역별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이번 개정 헌법은 의석수에 대한 변경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하원의회 의석의 경우, 기존에 부족자치주에 배정되어 있던 12석의 대부분이 카이버파크툰크와로 배정되었으며, 전체 의석수는 342석에서 336석으로 6석이 감소하였다. 다만, 올해 7월 25일로 예정된 2018년 파키스탄 국회의원 총선거까지만 기존 선거구를 적용하여 부족자치주에서 12명의 의원을 선출하고, 이 의원들은 임기가 만료할 때까지 카이버파크툰크와가 아닌 부족자치주 대표로서 활동한다. 상원의원의 경우, 기존 헌법에 따라 부족자치주의 대표자로 선출되어 활동 중인 현직 8명의 의원들은 그 임기 만료일까지 부족자치주의 마지막 대표로서 활동하며, 그 이후로 선출되는 상원의원의 정원도 기존 104명에서 96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부족자치주를 통합하게 되는 카이버파크툰크와 주의회 의석은 기존 124석에서 부족자치주 할당 의석인 21석이 포함되어 총 145석으로 늘어나며, 이 중 4석은 부족자치주 여성 의원, 그리고 1석은 부족자치주 비무슬림 의원에 할당된다.
 

부족자치주는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파키스탄 서북쪽 산악지대에 위치한 지역이다. 이 지역의 특수한 지위의 기원은 영국 식민지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영국은 부족자치주를 러시아 남하를 견제할 수 있는 완충 지대로 만들기 위해 여러 방법을 동원하였는데, 주재관 제도와 국경지대 형벌규정 등이 바로 이 시기에 등장하였다. 1947년 영국 식민지배가 끝난 뒤 파키스탄이 인도로부터 분리 독립할 때, 부족자치주의 여러 부족은 파키스탄 정부와 충성 계약을 체결하여 파키스탄의 일부가 되었고, 1948년에 부여받은 자치주 지위는 1973년 파키스탄 헌법에 명문화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었다. 부족자치주는 알카에다와 같은 테러 단체를 비롯하여 하카니 네트워크 등 탈레반 무장 단체의 근거지로 지목된 이후 여러 차례 군사 작전이 시행되었으며, 지역 주민은 사실상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부족자치주를 파키스탄의 행정구역으로 통합하는 이번 개헌에 대해 파키스탄 국내외에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샤히드 카간 압바시(파키스탄회교동맹당, PML-N) 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파키스탄 정부는 지난 2017년 비슷한 내용의 개헌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구체적 시행 방안이 부족하다는 파키스탄인민당(PPP) 및 파키스탄정의운동당(PTI) 등 야당의 지적이 있었고, 그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2018년에 제25차 개헌을 이끌어 내었다.

*참고.
파키스탄의 행정구역은 카이버파크툰크와를 비롯, 발루치스탄, 펀자브 및 신드 등 4개 주, 그리고 수도인 연방직할시로 구성되어 있다.


출처:
- 파키스탄 하원
- 파키스탄 FATA 정부
- 알자지라
- 미국의 소리
- 주파키스탄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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