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입법동향]
(2016. 2)
파키스탄, 힌두 결혼 법안 통과
파키스탄 신드주 의회는 2016년 힌두교 결혼법안을 통과시켜 파키스탄에서
이법을 통과시킨 첫 번째 주가 되었다.
이 법안은 입법부 장관 Nisar Ahmed Khuhro에 의해 제출되었다.
이 법의 논의 과정 중에 Khuhro장관은 “파키스탄이 설립된 이후에, 이런 법인 통과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 법을 통해 힌두 결혼의 공식적인 등록절차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국회 위원회, 힌두 결혼 법안을 승인
국회의 의회 의원회는 힌두 결혼 법안을 승인하여, 파키스탄 힌두 커뮤니티의
결혼과 이혼을 등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게 되었다.
파키스탄 무슬림동맹(Pakistan Muslim League)의 Chaudhry Mehmood Bashir Virk가 의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과 정의 상임위원회에서는 해당
법안을 채택하여 지역 입법화 하였다.
Khuhro장관은 반대의견을 가진 국회의원은 이 법안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면서 이를 개정하고 소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를 원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Khuhro장관은 국회는 이미 힌두 커뮤니티 대표의 자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여성 보호 장치
A. 결혼당사자는 18세 이상이어야 함
B. 결혼당사자들의
합의할 수 있는 의사능력 필요
C. 결혼
식 및 등록시에 최소한 두명의 증인이 필요
해당법안에 따르면, 결혼식을 올린 이후에 45일 이내에 각 시/구 관할관청에 등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힌두 결혼 법안: 현실화 되다
이법은 소급적용되어 이법 이전의 결혼 역시 유효하고 등록가능하도록 한다. 누구라도
결혼사실을 등록하지 않는 자는 Rs 1,000벌금이 부과된다.
http://tribune.com.pk/story/1047279/sindh-assembly-becomes-first-in-pakistan-to-pass-hindu-marriage-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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