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입법동향]
파키스탄, 아동 결혼 제한법 통과
(2014. 4)
2014. 4. 29. 파키스탄 Sindh 의회는 파키스탄에서 최초로 아동 결혼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아동결혼금지법은 제3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18세가 넘은 남성 누구라도 아동과 결혼을 하는 자는 엄격한 징역형에 처하며 그 형은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하되, 최소한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아동”이란 18세를 넘지 않은 남성 또는 여성이라고 정하고 있다.(제2조)
이 법은 또한 “아동 결혼을 행위한자, 지시한자, 초래한자, 교사한자 등”에게 동일한 형을 부과하고 있고(제4조), 부모나 후견인에게 “아동결혼의 조장, 허락 또는 과실로 이를 막지 못한 경우” 동일한 형인 다른 범죄를 정하고 있다(제5조).
2014년 3월 영국 식민지 시대 법의 개정을 위해 유사한 법안이 파키스탄 국회에 입안된 바가 있는데, 아동 결혼금지법 1929는 아동결혼식이 범죄이며 그런 결혼 계약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형벌을 부과하는 내용이었다. 이 법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동의 나이를 남녀 모두 18세로 정하였다.
해당 국가 단위 법안은 현재 이슬람 성직자들의 “심한 반대”에 부딪쳤다. 이슬람 자문위원회는 결혼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이슬람 법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http://www.loc.gov/lawweb/servlet/lloc_news?disp3_l205403994_text
* 해당 법안은 세계법제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newworld.moleg.go.kr/nl2wlMgr/cts/law/3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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