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필리핀, 「금융 상품 및 서비스 소비자 보호법」 제정
필리핀, 「금융 상품 및 서비스 소비자 보호법」 제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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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입법동향]
필리핀, 「금융 상품 및 서비스 소비자 보호법」 제정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인 「금융 상품 및 서비스 소비자 보호법(Financial Products and Services Consumer Protection Act, 공화국법 제11765호)」에 2022년 5월 6일 최종 서명을 하였다. 이 법은 2022년 5월 17일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법에 따라 정부는 다음에 관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공평한 대우
- 금융 상품 및 서비스의 투명성 및 공개
- 금융 사기 및 오남용으로부터 자산 보호
- 개인정보보호
- 시의적절한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금융당국은 다음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 규칙 제정
- 시장 행위 감시 및 조사
- 시장 감독
-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불만처리 제도 마련
- 금융거래 관련 심사결정 및 법 집행
또한 금융당국은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이자 또는 수수료의 적합성과 손실금 배상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법규를 제정하여 관할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숙려기간(cooling-off period)을 부여할 수 있다.
출처: 필리핀 관보(2022.05.17.)
필리핀 국영 PNA 통신(2022.05.17.)
마닐라타임스(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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