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입법 동향]
필리핀 국세법 개정
(2020.2.)
지난 1월 22일, 필리핀의 「1997년 국가내국세법」이 공화국법 제11467호(이하 “개정법”이라 한다)로 일부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법은 △의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확대와 더불어 △주류와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상 △규제와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필리핀에 거주 중이거나 방문 예정인 우리 국민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개정법은 주류와 담배에 대한 세원을 늘려 필리핀의 공중보건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필리핀 재무부는 개정법을 통해 향후 5년간 총 3,569억 페소(한화 약 8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세수를 확보하여 필리핀의 국민건강보험인 보편적의료보장(UHC) 사업에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법의 시행일은 2020년 1월 1일이며, 주요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출처:
- 필리핀 하원
- 필리핀 보건부
- 필리핀뉴스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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