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입법동향]
택시 이용에 관하여 승객의 권리를 인정한 법안 발의
(2013. 10)
필리핀 상원은 2013. 10. “택시 승객 권리법안”(산티아고 법안)을 제출하였다.
해당 법안은 택시 승객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지하며, 이 권리를 침해한 택시 운전수 및 택시 운영업자에게 모두 벌칙을 부과한다.
법안 발의 상원의원은 “지금까지 택시운전자 및 운영자들이 승객에 대하여 강도 및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심각한 보고서들이 많이 있었다. 지금이야 말로 이것을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말하였다. 또한 해당 의원은 여행객이 이용할 수 있는 관광 산업으로서 및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택시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우리는 통근하는 시민과 대중 그리고 여행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며 일부 택시 기사 및 운영자들이 서비스 기준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으로써 택시 서비스 산업의 일반적인 인식의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해당 법안은 택시 승객에게, 깨끗한 택시를 이용할 수 있고, 택시 내 금연 권리와 예의 바르고 친절한 운전수, 방향을 지시하고 가장 빠른 길로 이동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택시 운전수 및 운영자에게도 명시적으로 운전면허증과 운전수 및 운영자의 성명, 구체적인 연락처 및 신원을 보장하는 사진을 게시하도록 하였다.
출처:
- 필리핀 의회상원 법안
- 필리핀 의회상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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